▶ 의사 및 보험회사, 지지광고 내고 낙선운동 협박도
의회 통과돼도 헌법 수정 뒤따라 당장 실효 없어
오진 및 의료 과실 보상금 제한 논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주의료협회(WAMA)는 전문 보험회사들과 함께 지난주부터 라디오 광고까지 동원하며 작년 25만달러 보상금 제한 안을 거부한 주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그러나, 대학을 갓 졸업한 뒤 의료과실로 반신불구가 된 한 환자의 가족은 만약 보상금을 25만달러로 제한하면 결국 하루에 9달러정도의 보상만 받는 꼴이라며 제한법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워싱턴주 재판 변호사 협회(WSTLA)는 보험회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보상금 제한과 보험료 인하는 연관관계가 없음이 분명해 환자들의 피해만 늘 것이라며 주의회가 이들의 의견을 승인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작년 주상원은 오진 및 의료과실로 인한 보상 상한액을 25만달러로 제한하는 안을 통과시켰지만 주하원 법률 위원회는 이를 아예 심의과정에서 거부한 바 있었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들은 의사들의 로비활동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의원들을 상대로 다음 선거에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고 협박하고 있어 올해 주의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그는 비록 올해 양원에서 모두 보상금 제한안이 통과된다 해도 주 헌법 수정이 남아 있어 즉각적인 실효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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