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공안국(DPS)는 지난 9월부터 시행되는 주 상원법안 193조 긴급차량 주행시 운전자들의 감속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긴급차량이 통과 시 운전자는 가장 가까운 차선으로 이동하여야 하며 기존의 제한속도의 20마일 이하로 감속해야 한다. 즉 차량제한 속도가 65마일인 고속도로상에서는 45마일로 운행해야 하며, 35마일인 도로상에서는 15마일로 운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2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며, 만약 속도위반과 함께 사유재산 손괴시 벌금은 500달러로 높아지며, 신체상해인 경우 B급 경범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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