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대책위, 한인상인 피해 예방 위해 적극 대처
메릴랜드 한인 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양영철)는 한인 상인들의 강도피해를 막기 위해 과거 인명피해 사건만을 대상으로 하던 현상금을 단순 강도사건에도 내걸 계획이다.
박춘기 안대위 사무총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발생한 시내 한인 그로서리 강도사건을 계기로 단순 강도 사건에 범인체포를 위한 현상금을 내걸어 강도피해를 가능한 줄이도록 할 방침이다.
박 사무총장은 한인상인들은 강도를 당하면 인명피해가 없을 경우 범인체포를 포기하거나 심지어 경찰에 신고조차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이로 인해 같은 피해를 또 당하거나 강도들이 한인업소를 타겟으로 하게 하는 악영향이 나타난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박 사무총장은 안대위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500달러와 1,000달러의 두 종류의 현상금을 내걸고, 목격담이나 범인의 인적사항 등 범인 체포에 결정적 공헌을 한 주민에게 현상금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의 안내판을 만들어 피해 업소에 부착할 것이라면서 이와 함께 CJS시큐리티 등 관련업체의 후원을 얻어 강도에게 범행을 포기하도록 경고를 하는 스티커를 제작, 식품주류협회 등 관련 단체들을 통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대위는 강도피해를 당한 한인업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락처:(410)794-3896
한편 지난 11일 오후 5시경 존스합킨스 병원 인근 한인 그로서리에 2인조 권총강도가 침입, 가게를 지키던 한인 여성과 어린 두 딸을 위협, 현금 1,000여 달러를 털어 달아났다.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