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난민 구제 등을 위한 북한 자유화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뉴욕거주 한인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다.
이 서명 캠페인이 시작된지 3주만에 탈북난민보호뉴욕협의회의 2,000여명을 비롯, 한인자유민주수호회 930명, 퀸즈 한인성당 800명, 한인상록회 200명 외 한인여성네트워크 300명, 가정문제연구소 100명, 고려서적에서 314명 등 약 5,000명의 한인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전 참전전우회, 한미민주연합회, 뉴욕재향군인회와 각 교회들도 참여, 뜨거운 동족애를 보이고 있다. 이는 법안제정이 탈북 난민의 인권 보호 및 그들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하루속히 이 법안이 제정돼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범 동포적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샘 브라운 백 인디애나주 출신 연방상원의원에 의해 의회에 상정된 이 법안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규정,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고 그들의 안전한 정착과 탈북 고아 입양, 대북 방송 시간확대, 북한 민주화 운동 단체 지원 등을 골자로 미국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7억 달러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미 정부가 북한의 난민들을 합법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한 이 법
안은 빠르면 2~3개월 내에 의회를 통과, 시행은 1~2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 식량부족으로 기아상태의 고통을 참지 못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중국당국에 적발돼 다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는 북한주민들에게 이는 한 가닥 밝은 빛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법안의 제정은 우리 모두의 바램으로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미국 정계의 관련법안 제정 노력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우리의 입장에서도 이 법안의 빠른 제정을 위해 서명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 법안은 미국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김정일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는 동족의 문제로 한국인이 앞장서 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 점에서 이 일을 위해 뉴욕의 뜻있는 동포단체들이 나서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뉴욕의 동포들은 빠짐없이 참여, 탈북자들이 하루속히 불안과 기아에서 벗어나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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