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통상부는 최근 한국인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캐나다를 경유, 미국에 밀입국하거나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밴쿠버 공항 등지에서 캐나다 이민당국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인의 입국이 거부된 사례는 2001년 247명, 2002년 281명에서 지난해는 388명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이민당국에 입국거부를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17세에서 40세 가량에 해당하는 여행자중 여행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목적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적발된 경우 ▲유학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전 유학비자를 받지 아니하고 입국하려는 경우 ▲세관신고 등을 허위로 신고, 적발되는 경우 ▲제3국에서 미국비자 신청을 했다가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 미국 밀입국 시도 또는 캐나다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한인 브로커들이 미국 비자를 거부당한 사람에게 캐나다를 경유한 밀입국을 주선한 사례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밀입국 조직들과 밀입국 경로가 이미 미국 이민당국에 노출돼있어 밀입국에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설사 성공하더라도 불안한 신분으로 인해 각종 불이익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그같은 시도가 없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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