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경비원 고용, 실내 감시카메라 설치해야
조건부 영업허가 조항은 삭제
샌타애나 소재 제4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PC방 업주들은 앞으로 고객들이 몰리는 주말 황금시간대에 경비원을 고용해야 하고, 실내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등 업소를 운영하는데 보다 큰 부담을 안게 됐다.
항소법원은 29일 PC방에서 살인 등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규제가 필요하다는 GG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PC방 영업 규제안 시행이 타당하고 판결했다. 이는 OC 수피리어 코트의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인데 다만 규제안 가운데 PC방이 조건부 영업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시는 PC방에서 강력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을 주지, 강력한 영업 규제안을 승인했는데 일부 업주가 이에 반발, 시를 제소했다.
수피리어 코트는 영업 규제안이 업소측에 지나친 부담을 안겨 줄 것으로 판단, 일시 시행중지 명령을 내림으로써 업소측의 손을 들어 주었으나 시는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
브루스 브로드워터 시장은 항소법원이 시에 커다란 승리를 안겨 주었다며 이는 가든그로브시가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곳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기뻐했다.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규제안 가운데 조건부 영업허가 취득 조항이 삭제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영업은 이미 큰 타격을 입었다고 힘없이 말했다.
PC방은 앞으로 일∼목요일 오전 1시, 금·토요일 오전 2시 문을 닫아야 하며 금·토요일 오후 8시∼다음날 오전 2시 경비원을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60일 후부터 PC방들의 영업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을 정식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