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수수료 요구 많고
일부는 발급절차도 몰라
한인업주들 피해 빈발
ABC와 케빈 머레이 주상원의원 사무실이 공동 주최한 ‘주류면허 세미나’에서 ABC 스캇 서 수사관은 “한인 중 상당수가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많게는 수 만 달러까지 지불하고 면허신청을 대행하고 있다”고 밝힌 뒤 “면허발급 과정에서 대리인에게 전화를 걸면 이들 중 상당수가 기본적인 면허발급 절차도 모를 뿐 아니라 일부는 연락이 두절되기도 해 피해를 보는 한인이 많다”고 밝혔다.
3일 ABC LA지역 사무실에서 열린 이 날 세미나 참가자 중에는 2만 달러를 쓰고도 3년 동안 주류면허를 못 받은 경우도 있었다.
사우스LA에서 리커를 운영하는 문모씨는 하드리커 면허를 받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변호사를 고용해 착수금과 진행비로 2만달러 정도를 지불했다. 문씨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몇년째 “CUP는 받았는데, 주정부에서 반대를 해 발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 수사관은 “CUP를 신청하면 반드시 주인이 청문회에 출석한 뒤에 허가서를 내 주게 돼 있다”며 “신청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청문회에 참석하라는 편지를 못 받았다면 대리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6개월∼1년 사이에 CUP와 주류면허까지 발급된다.
대리인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을 청구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LA시의 경우 CUP 신청비용이 약 6,500달러 정도 들고, 신청비를 돌려주지 않는다. 주류면허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2,500∼1만2,000달러 정도가 필요하지만, 면허 발급이 거절되면 수수료 100달러를 제한 모든 비용을 돌려준다.
스캇 서 수사관은 “일부 대리인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길 뿐 아니라 ABC로부터 신청서류를 받는 데만 수 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지역 사무실에 가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케빈 머레이 의원실 제니 김 보좌관도 “영어를 못해도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면 혼자서 충분히 작성할 수 있다”며 “대리인은 시정부로부터 CUP(Conditional Use Permit)를 받을 때만 고용해 수수료로 1,500∼2000달러 정도만 지불하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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