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 2년마다 한번씩 처리한 유해 폐기물을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올해는 2003년도에 처리된 유해 폐기물을 보고해야 하는 해입니다”
오는 21일(토) 오후 7시 글렌버니 소재 큐스 연회장에서 EPA세미나를 여는 이충휘 메릴랜드한인세탁협회장(사진)은 보고 마감일이 3월 1일이라면서 세탁인들이 보고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세미나 홍보차 본보를 방문한 이 회장은 “한 달에 220파운드 이상 유해 폐기물을 처리했거나 한해동안 2,200파운드 이상 처리한 경우에는 유해 폐기물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보고 규정을 잘 인지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많은 세탁업자들이 점검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들을 보관하지 않아 기록 미비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면서 “중요 유해 폐기물 저장시 규정을 꼭 지킬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 회장은 “회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설명하기 위해 EPA 세미나를 가지는 것”이라면서 “이 세미나에는 주환경청의 인스펙터들이 직접 나와 필요한 법규들을 소개하므로 유해 폐기물 보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410)889-8926, 245-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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