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집무실서 940억 수수…정치권 상당한 파장 예상
재판부, YS 증인채택…김기섭씨 안기부 예산 거듭 주장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 의원이 1996년 15대 총선 당시 신한국당의 국가안전기획부 예산 유용 사건인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의 자금은 안기부 예산이 아니며, 당시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자금이라고 밝혀 자금의 정확한 출처 및 대선자금 잔금인지 여부 등을 놓고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ㆍ盧榮保 부장판사)는 강 의원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김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 3월12일 6차 공판 출석을 통보키로 했다. 그러나 검찰은 강 의원이 받은 940억원은 안기부 예산이 분명하다며 재수사 착수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6일 안풍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서 1995년~96년 당시 사무총장 자격으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신한국당 총재였던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940억원을 받았다며 선거 때 총재가 주는 자금으로 한 명이라도 더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 내가 맡은 임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강 의원은 자금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무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고, 정치적 신의를 지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역사와 국민의 냉엄한 시선을 배신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힌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한편 증인 출석을 거부해온 엄삼탁(嚴三鐸) 전 안기부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구인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의 폭탄 진술에 대해 검찰은 수사팀은 당시 계좌추적 결과와 김기섭(金己燮) 전 안기부 운영차장 등의 진술 등을 볼 때 940억원은 안기부 자금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다면서도 강 의원 법정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을 검토한 후 김 전 대통령 조사를 포함한 재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차장은 이날 공판에서 당시 선거 상황이 어려워 독자적으로 판단해 안기부 자금을 당에 지원한 것이라며 김 전 대통령에게 돈을 전달한 바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다음 공판에서 안기부 예산을 어떻게 빼내 누구에게 줬는지 자세한 진술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차장은 1995∼96년 지방선거와 15대 총선 당시 총 1,19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신한국당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해 9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에 추징금 731억원, 징역 5년에 추징금 125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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