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다훈 10월· 정균 6월… 둘다 집유 2년
폭행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윤다훈과 김정균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윤다훈과 김정균은 10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304호 법정에서 형사 제7단독 김양규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이 인정돼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도 각각 120시간과 60시간을 받았다.
김양규 판사는 이날 두 사람이 나이 문제로 다투다 싸움을 벌인 점이 일반적인 폭행사건과 다르다고 판단돼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양규 판사는 윤다훈이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김정균의 상해가 워낙 심해 한때 법정구속도 고려했다며 하지만 윤다훈이 정황상 김정균을 병원에 후송했던 것과 본인도 싸우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수술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판사는 이와 함께 김정균은 공소사실(윤다훈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증인들의 증언 결과, 정황상 서로 다툰 것이 인정돼 유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자리한 윤다훈과 김정균은 형을 선고받자 고개를 떨군 채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윤다훈은 공판이 끝난 뒤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둘러 법정을 떠난 김정균은 이날 스투와의 통화에서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전형화 aoi@sportstoday.co.kr
/사진(남부지원)=스포츠투데이 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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