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에 일시 억류권 허용
차 대여·면허발급 금지등
메릴랜드주가 합법 체류자가 아닌 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발급을 금하는 등 외국인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다수의 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
이 법안들은 불체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줬다 적발된 경우 차주의 운전 면허증을 일시 정지시키고 이 법에 저촉돼 처분된 차량의 대금은 국가에 환속시키며, 유권자 등록시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등 불법 입국자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어 이민자 단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하포드 카운티에만 적용되기는 하지만 ‘주하원법안 4’의 경우 카운티 경찰이 적법한 신분이 아닌 외국인을 적발한 경우 억류와 함께 즉시 이민국(BCIS)과 국토 안보국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논란의 소지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지난해 10월부터 논의되기 시작해 올 1월 14일 상정됐다.
하원 법안 4-하포드 카운티내 불체자 억류
카운티 경찰이 적발한 불법체류자들을 이민국이나 국토안보부에 이송할 때까지 일시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카운티 경찰은 억류와 함께 두 부서에 보고할 의무도 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을 위해 불체자들을 특별 단속할 수는 없으며 억류 기간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 상정의원-임팔라리아, 제닝스, 맥도너
하원 법안 7-영사관 등록 카드 무효화
외국인이 소지하고 있는 영사관 등록카드는 미국 정부가 발급한 비자나 영주권이 없으면 주내 관공서나 정치 단체, 혹은 비즈니스에서 합법 신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사용될 수 없다.
상정의원-임팔라리아, 맥도너, 맥밀런
하원 법안 40-불체자 운전 단속
적법한 신분이 아닌 외국인에게 차를 대여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 이 법을 어기는 차주는 벌금을 물론 상황에 따라 차량을 압류 당할 수 있으며 면허도 정지된다. 또 압류 차량을 매각 대금은 ‘범죄 상해 보상 기금’에 귀속된다.
상정자-임팔라리아, 맥도너
하원 법안 41-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금지
연방법에 의거 적법 신분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MVA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금한다.
상정자-맥밀런, 파커, 번스, 소시, 임팔라리아, 카츠, 맥콩키, 보셔르트, 드와이어, 클러스터, 보텔러, 리오폴드, 섕크, 밀러, 크렙스, 패롯, 길랜드, 맥도너, 에드워즈, 켈리
하원 법안 56-유권자 등록시 신분 증명
유권자 등록시 신청자는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건을 세분화한다. 또 선거를 중재하는 판사는 유권자 카드에 있는 기록과 유권자 등록 시 기재한 기록이 일치하는 지 확인해야할 책임을 부과한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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