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그로브 시의회, 3월 최종 결정
작년 6월 영업시간 위반 적발
가든그로브 시의회는 10일 커뮤니티 미팅 센터에서 회의를 갖고 북창동 순두부 가든그로브점 24시간 영업허가 안에 대해 심의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4주간 임시로 24시간 영업을 허가했으며 3월10일 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GG점의 24시간 영업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03년 6월이다. 우연히 이곳에 식사하러 왔다 24시간 영업안내 사인을 보고 이상히 여긴 경찰 관계자들이 영업 허가권 제시를 요구, 영업시간 위반 사실을 적발했던 것.
이희숙 북창동 순두부 대표는 “2002년 말 같은 몰 내에서 발생한 PC방 살인사건 후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사업체들의 영업시간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며 “지난해 7월 시 매니저와 경찰 관계자를 만나 이 문제를 상의한 뒤 9월 기존 CUP(조건부 영업허가권) 변경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열린 첫 번째 공청회에서 시의회는 GG점의 CUP 변경 신청안을 거부했고 이 대표는 두 번째 공청회를 요구했다.
현재 GG점은 와인과 맥주를 판매할 수 있는 주류 판매권과 오전 11시∼오후 11시 영업할 수 있는 CUP를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는 “가든그로브점이 영업시간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99년 인수 당시 이전에 있던 한국 식당의 CUP가 주류 판매만 오전 11시∼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 지금까지 24시간 영업을 해오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주류판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은 미미해 주류 판매권은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며 “만약 영업시간이 변경되면 10명의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사익을 떠나 한인들의 건강과 식문화를 위해서라도 24시간 영업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든그로브시는 CUP 변경신청을 위한 공청회를 2회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오는 3월10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시의회가 또 다시 변경신청을 거부하게 되면 현재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GG점의 영업시간 변경은 불가피해 진다.
현재 북창동 순두부 11개 매점 중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GG점을 비롯해 웨스턴·윌셔·로랜하이츠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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