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불법소지·흡입 적발
폴 사이먼과 `사이먼과 가펑클’이란 듀엣을 결성, 1960년대 숱한 히트곡을 만들었던 아트 가펑클이 마리화나 불법소지 혐의로 벌금 200달러형 을 선고받았다고 데일리 프리먼 오브 킹스턴지(紙)가 12일 보도했다.
가펑클(62)은 지난달 17일 뉴욕주 올버니 남서쪽 헐리에서 시속 55마일(88km)로 과속 주행하던 리무진안에서 6g의 마리화나를 불법 소지하고 이를 흡입하다 적발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는 당시 운전수 외에 혼자 리무진에 탑승하고 있었다.
법정은 이에 따라 가펑클에게 벌금 100달러와 소송비 100달러 등 2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으며 가펑클 측이 이를 지불했다고 법원 관계자들이 밝혔다.
가펑클은 최근 20년만에 처음으로 사이먼과 함께 미국 순회공연을 마친 바 있다.
사이먼과 가펑클은 지난 60년대 `침묵의 소리(The Sound of Silence)’, `로빈슨 부인(Mrs. Robinson)’ 등 일련의 히트곡을 남겼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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