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가 추진하고 있는 반 이민자법안과 관련 주 하원 법사위원회가 18일(수) 오후 1시 하원의원빌딩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어서 한인 등 소수계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망되고 있다.
박충기 메릴랜드 시민협회장은 “만약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한인 등 소수계 이민자들이 차별을 당할 수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공청회 참석을 당부했다. 박 회장은 또 “이번 공청회가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메릴랜드한인시민협회는 16일 하워드카운티 한인회 회원들과 함께 법사위원회 소속 수잔 리, 애나 솔 구테에즈 주하원 의원 등을 만나 한인사회의 입장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주하원에 제출된 이 법안들은 불체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준 차주의 운전면허증을 일시 정지시키고 경우에 따라 차량을 압류하는 것은 물론 대금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등 불체자들의 활동을 옥죄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하포드 카운티는 카운티 경찰이 적법한 신분이 아닌 외국인을 적발했을 경우 억류와 함께 이민국 보고를 의무화하는 ‘주하원법안 4’를 상정, 인권침해 논란의 소지까지 제공하고 있다. 문의: 박충기 회장 (301)990-6447. 차영대 이사장 (301)989-3460.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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