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상인에 500달러 부과
▶ 시경, 회수 누적되면 벌금액도 증가
볼티모어시에서 시행하는 알람 오작동 감소 프로그램(False alarm reduction program)에 의해 총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한 한인업소가 발생,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메릴랜드식품주류협회에 따르면 시 서부에서 캐리아웃을 운영하는 정모씨가 알람 오작동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당했다.
정씨는 오작동으로 인해 처음에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나 횟수가 늘어나면서 벌금액수도 100, 150, 200달러로 늘어났다. 정씨는 현재 도난위험에도 불구 업소의 알람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유준 사무총장은 “현재 알람을 설치한 업소는 20달러의 등록비와 함께 등록서류를 시경에 송부해야 하며, 등록여부와 관계 없이 알람이 1년에 3번 이상 오작동을 하면 50달러부터 계속 가중된 벌금을 부과당하게 된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볼티모어시경이 작년 10월 상인들에게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점증하는 알람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시내 모든 도난 알람 시스템을 시경에 등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효됨에 따라 전 알람 시스템 이용자 및 알람회사들은 소정 양식을 이용, 등록비와 함께 시경에 알람시스템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알람회사의 경우 면허를 발급하고 ▲알람 사용자들은 등록을 하게 하며 ▲오작동 알람 이용자들에게 통고를 하고 ▲1년에 2회를 초과한 오작동 알람 이용자들에게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잦은 알람 오작동으로 인한 출동으로 경찰력 낭비가 심해 알람 오작동 감소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작년 10월 16일부터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 결과 2달반 사이에 7,000여 알람 사용자들이 오작동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면서, 이 기간중 적발자에 대해서는 위반 기록을 삭제, 무효화하고 금년부터 새로 위반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업소에 침입하는 절도범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행동감지기의 경우 쥐 등이 지나다녀도 알람으로 연결돼 울릴 정도로 예민하다”면서 “경찰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고의적이 아닌 기계 결함이나 야생 동물 등에 의한 오작동에까지 고액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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