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E에 4월15일까지 신청
앞으로 리커 등 소매상들은 담배를 팔기 위해 주 조세형평국(BOE)으로부터 별도의 담배판매 라이선스를 받아야 한다.
BOE는 19일 “캘리포니아 내에서 담배 및 시가를 판매하는 소매 및 도매업소들은 4월15일까지 BOE에 라이선스를 신청하고 6월30일부터는 업소내 고객들이 볼 수 있는 매장에 라이선스를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0월 시행에 들어간 주법(AB 71)에 따른 것으로 BOE의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소매 및 도매업소, 유통업자들의 담배 판매를 금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을 위반하면 벌금은 물론 형사상의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BOE에 따르면 담배세를 내지 않는 거래로 인한 주 정부의 연간 세금 누수는 무려 2억3,800만달러로 추정된다.
잔 치앙 BOE 위원은 “소매상들은 앞으로 BOE 라이선스를 받지 않은 이들로부터 담배를 사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소비자들은 소매상들도 라이선스를 걸어놓을 의무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딘 시버스 공보관은 “이미 이같은 내용을 리세일 퍼밋을 가지고 있는 70만 소매상들에 뉴스레터 등을 통해 알렸다”며 “신청방법 등을 웹사이트(www. boe.ca.gav)에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주식품상협회 한종섭 회장은 “소매상들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담배를 싸게 사들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LA시에서는 담배 판매에 시정부 라이선스가 요구되었으나 타지역에서는 필요 없었다”고 말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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