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이다. 지방세 중에서도 시, 군, 구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재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므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산세의 부과대상은 대부분 주택, 건물 등 건축물이다.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5월 1일에 재산세 관세대장에 그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이다. 만약 권리양도 등으로 인하여 변동이 생기거나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재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의무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그 재산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재산세의 세액산출은 그 재산의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시가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신축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그 재산의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매년 1월 1일 결정한다.
이렇게 정해진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재산세액을 산출하는데 세율은 재산가격에 따라 0.3%에서 7%까지 누진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재산세액이 2,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
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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