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각시 에이전트 커미션
융자 조기상환 벌금·이사비용
차·옷등 자선단체 기부증서
소득세 보고시즌.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해도 구두상자 안에 아무 서류나 막 집어넣어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항목별로 세밀하게 챙겨 가면 훨씬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세금보고에 필요한 서류를 항목별로 챙기려면 우선 어떤 품목이 공제가 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떤 항목은 조정 후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의 일정비율이 넘어야만 공제되는 부분도 있으니 미리 알아서 서류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주택관련 공제
주택을 매각했다면 세일즈 에이전트 커미션과 융자포인트 남은 부분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재융자를 했다면 클로징 때 지불한 포인트 일부와 지난번 얻었던 융자를 조기상환 함으로써 혹시 냈을지도 모르는 융자 조기상환 벌금(prepayment penalty)도 공제된다.
직장을 옮겼기 때문에 직장 따라 이사를 했다면 이사비용도 공제대상이다.
■직업관련 공제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전화를 사용했거나 자동차나 우편을 이용했다면 전화요금, 마일리지, 우표 값을 공제할 수 있다. 직업소개소에 비용을 지불했다면 이도 공제 가능하다.
또 업무상 전화를 사용하거나 우편물을 보내거나 매신저 비용을 지불했거나 자동차를 이용하고 고용주로부터 환불을 받지 못했다면 이런 비용도 공제가 된다.
■의료관련 공제
약값, 치과비용, 의료비용을 모두 합쳐서 총소득의 7.5%가 넘는 부분에 한해서는 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는 코페이먼트, 안경 값, 의사가 필요하다고 권유하는 금연이나 마약/알콜 남용방지 클래스, 비만방지를 위한 체중조절 클래스, 마사지 비용도 포함되며 시력교정 시술비용도 해당된다.
그러나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연방국세청(IRS) 기준에는 의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미나 검은 반점을 제거하기 위한 레이저 수술비용, 잔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주사비용 등은 고스란히 납세자의 주머니에서 현찰로 나가야 한다.
■기타항목 공제
옷, 장난감, 자동차 등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면 이도 시장가격으로 산정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외에 브로커리지 비용 등도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석창 객원기자> sokchangpl@cox.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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