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연결음 서비스 광고 무단도용 vs 제작자 권리
초상권 침해다.” “아니다.”
탤런트 한지혜가 법정분쟁에 휘말리게 됐다.
한지혜의 소속사 이가엔터테인먼트는 23일 “한지혜가 출연 중인 KBS 2TV ‘낭랑 18세’의 OST 앨범을 제작 및 판매한 KBS미디어가 한지혜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가측은 “KBS미디어에 한지혜의 사진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가측은 “휴대전화연결음 서비스 광고에도 무단으로 사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드라마 홍보와는 별도로 상업적인 목적에 연기자의 이미지를 도용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가측은 이날 KBS미디어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앞으로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KBS미디어측은 “현재 KBS 저작권부와 상의하고 있다”며 “그동안 ‘가을동화’ ‘겨울연가’ ‘여름향기’ 등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OST 앨범을 제작할 때 관례적으로 극중 사진을 사용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초상권이란 인격권에 해당하는데 사진촬영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드라마 속 사진은 제작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OST 앨범은 판매보다 드라마 홍보효과를 염두에 두고 만든다. 만약 OST 앨범의 사진 사용이 문제가 된다면 드라마와 비슷한 컨셉인 CF에 출연하는 배우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재원 jjstar@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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