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티븐 프랜즌 청소년법원 판사, 학부모 관심 당부
청소년 법원까지 오는 케이스의 40%가량이 히스패닉과 한국계 학생들입니다.
19일 저녁 7시 아시안복지센터에서 열린 ‘무단결석 세미나’에 참석한 스티븐 프랜즌 청소년 법원 판사는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 문제의 현황을 되짚으며 한인 학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귀넷 카운티 공립학교에는 13만명의 학생이 등록돼 있으며 이중 무단관리로 낙제하는 학생수는 연간 만명에 달한다고 프랜즌 판사는 밝혔다. 이 자리에 참석한 귀넷 카운티 사회복지사 캐더린 가르시아-브레이크는 무단결석은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청소년 범죄로 연결될 소지를 남기는 것이기에 중요한 문제라며 학부모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법은 고등학생의 경우 10일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과목 낙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결석이 허용되는 다섯가지 사유를 제외하고 ‘전학’이나 ‘가족여행’ 등으로 학교를 빠지는 것도 무단결석으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석이 허용되는 사유로는 학생이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가족이 중병이상의 상황에 있을 때, 법정출두나 종교적인 휴일, 투표관련 일정이 잡혀있을 때이다. ‘10일 룰’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프랜즌 판사는 15명의 사회복지사가 13만명의 학생을 대하는 상황을 고려할때 법정에 신고돼 오는 사례가 얼마나 극소수인지, 학생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며 지난해 175건이 법원에서 처리됐으며 많은 경우 학부모가 자질미달이었다고 밝혔다. 프랜즌 판사는 실제로 자유의지가 강하지 않은 초등학생들의 경우 학교가는 것을 좋아하지만 부모의 강요로 무단결석을 하게 됐을 때 상실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며 부모가 원인이 돼 학생이 무단결석을 할 경우 부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의 경우 동생을 돌보거나 부모일을 거들도록 강요당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면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최대 30일 감옥행을 선고할 수 있다. 학생의 경우에도 부모 몰래 수업에 빠지는 일이 계속되면 청소년 법원에 회부될 수 있다. 현재 주법은 6~16세 사이 어린이 직업을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으로 무단결석은 경범죄에 해당된다. 자녀 설득에 실패한 부모는 자녀의 SASI 출석기록부 사본을 가지고 법원에 무단결석 민원호소(truancy complaint)를 신청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가르시아-브레이크 사회복지사는 언어 문제로 이민자 학부모들이 학교에 오기를 꺼리는 것으로 안다며 특수팀을 구성해 인원을 보강하고 언어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며, 카운셀러 등이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으니 학교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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