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직후 신고금액 2억6천여만원 누락…징계 등 파장일듯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 직후 재산신고에서 빌라 매각대금 잔금 채권 2억6,000만원과 보험금 700만원 등 총 2억6,700만원을 누락했던 것으로 26일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청와대는 지난해 재산 공개 당시 빌라 매각 대금은 각종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다고 설명한 바 있어 ‘거짓 해명’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윤리법 22조는 ‘허위 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을 신고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이나 징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리위 차원의 사실 규명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재산이 2002년 11월 대선후보 등록 당시 2억6, 200만원에서 불과 3개월 뒤인 대통령 취임 때는 누락분을 포함할 경우 4억7,200만원으로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두 자녀의 결혼 부조금 등이 보태졌기 때문이라고 밝혀 당선자 시절 축의금 수수에 대한 도덕성 시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의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노 대통령 가족의 재산은 지난해 2억552만원에서 4억4,890만원이 늘어 올해 초 6억5,44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난해 신고 누락액 등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액은 1억8,100 만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취임 직전 노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명륜동 빌라가 4억5,000만원에 매각돼 계약금으로 받은 1억9,000만원은 채무 변제에 쓰였으나 잔금인 2억6,000만원은 채권으로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총무비서관실의 실수로 이 부분이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취임 당시 재산이 누락분을 포함할 경우 대선 때보다 2억1,000만원 증가한 데 대해 후보 등록 때는 빌라를 4억원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매도가는 4억5,000만원이었고, 나머지 1억6,000만원 중에는 두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딸 정연씨가 부조금 등을 내놓고 형 건평씨와 장남 건호씨의 장인이 도와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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