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압구정동서 ‘Naked Seoul’ 촬영
섹시스타 정세희가 ‘거리 올누드’를 벌이겠다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세희는 26일 측근을 통해 “29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알몸 퍼포먼스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세희는 24일부터 촬영스태프와 함께 퍼포먼스를 펼칠 장소를 고르고 있다.
이번 거리 누드 퍼포먼스의 주제는 ‘Naked Seoul’(벌거벗은 서울)이다. 그녀가 2000년 로마와 바티칸 일대에서 촬영한 누드 프로젝트 ‘Naked Italia’의 속편 격이다. 한 촬영 관계자는 “누드를 찍고 바로 이동하는 게릴라식 촬영으로 진행되고 현장을 찾은 팬들이나 행인의 접근을 막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누드 퍼포먼스는 현행법에 저촉돼 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41항에는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정세희는 “이미 각오한 일”이라며 거리 누드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녀는 2000년 바티칸 시국 한복판에서 누드촬영을 하다 현지 경찰에 연행된 적이 있다.
정세희는 ‘Naked Seoul’과 3,000여컷 분량의 ‘Naked Italia’,여기에 곧 서울 모 스튜디오에서 촬영할 ‘소녀에서 연인으로’ 등 누드 프로젝트 3부작을 묶어 3월5일 모바일(SKT·KT)로 서비스한다.
정세희는 89년 에로배우로 데뷔해 지난해는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국회의원을 복상사시키는 킬러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스포츠투데이 허민녕기자 tedd@sport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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