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대선 직전 서해종건서 1억5천 수수 혐의
대검 중수부(안대희ㆍ安大熙 부장)는 2002년 대선 직전 서해종건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의원을 1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자금 수수 경위 및 사용처, 대선 당시 당에서 3억원을 받아 영ㆍ호남 30여개 지역구에 1,000만원씩 지원한 혐의 등을 조사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은 2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지난달 9일 국회의 석방요구안 가결로 풀려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집행해 이르면 3일 재수감할 예정이다.
검찰은 자민련 이인제(李仁濟) 의원의 경우 2일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입당을 전후해 2억원 안팎을 받은 의원 11명과 박근혜(朴槿惠) 의원측으로부터 소명서를 받기로 했다.
또 대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3억~1억원을 지원받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16개 시ㆍ도지부 및 지구당으로부터 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받아 일괄 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주중 불법자금 유용 등과 관련이 있는 정치인 2~3명을 추가 소환 조사하며 정치인 수사는 이르면 6일, 기업인 수사는 15일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후보 캠프측에 별도의 불법 자금을 건넨 사실을 부인하는 5대 그룹 등 대기업들에 대해선 조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태규 기자 tglee@hk.co.kr
/노원명 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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