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청, 뉴센라이트 보증금 1만달러 벌금으로 징수
공사면허 신청하면 업소에 붙은 경고장 제거 합의
뉴센라이트 인수한
UET사가 사후처리
적법한 면허 없이 한인업소 등에 절약형 형광등 교체공사를 해줬다가 워싱턴주 노동청(L&I)에 적발돼 시공 받은 업소들에 경고장 사태를 일으킨 뉴센라이트 퍼시픽사의 책임문제가 전 업주와 노동청간의 합의로 해결점을 찾았다.
노동청은 브라이언 김 전 대표가 1만 달러의 사업보증금을 벌금 형식으로 노동청에 납입하는 한편 적법한 전기공사 면허를 신청하면 현재 형광등 교체 업소들에 나붙은 경고장을 제거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뉴센라이트의 새 업주인 김철환씨가 밝혔다.
‘유나티드 에너지 테크놀로지(UET)’대표인 김씨는 뉴센라이트가 시공한 형광등 교체 공사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UET가 보수공사를 하며 그 비용은 김 전 대표가 지불하기로 아울러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김철환 씨는“노동청과 김 전 대표간 합의를 내가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을지 모르지만 업계의 파장을 고려해 우선 해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 전기’를 운영하다 뉴센라이트를 인수한 후 지난 2월 사업자 등록을 마친 김철환 대표는 시애틀 시티 라이트(SCL), 퓨젯사운드 에너지(PSE), 노동청 관계자들이 UET를 방문, 협조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며“두꺼비집에 붙었어야 할 경고장을 출입문에 붙여 한인업주들의 혼란을 야기 시켰다고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 개선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뉴센라이트가 시공한 후 경고장을 발부 받은 업소는 현재 약 100군데이며 150여 업소에 경고장이 더 발부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합의로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PSE와 SCL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 뉴센라이트를 통해 400여 한인업소가 절기절약 형광등으로 재시공하는 등‘스마트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크게 빛을 발했다며 UET 등 소수계 전기회사들과 지속적인 협조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며 세미나와 광고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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