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의회 회기막판 개정안 확정…락지사 서명 확실
50인 이하 소규모 업체
치과·검안등 커버 제외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종업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커버범위를 대폭 완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 의료보험법개정안이 확정됐다.
워싱턴 주의회는 정기회기 마지막날인 11일 막판진통 끝에 상원은 46-3, 하원은 89-7의 압도적인 표결로 의료보험법 개정안(HB2460)을 통과시켰다.
게리 락 주지사도 즉각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50인 이하의 종업원을 둔 사업체도 종업원들에게 제한적으로 커버되는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됐다.
락 지사는 업주들이 종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이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내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에도 계속 치솟기만 하는 비용부담으로 종업원들을 위한 의료보험 제공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수년간 사업자의 의료보험료 부담은 연평균 20∼30%꼴로 상승, 10년 전 65%에 달하던 자영업 의료보험 제공율이 현재는 47%로 크게 줄어들었다.
현재 주법은 직장 의료보험에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커버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부담이 큰 치과·검안·족부 및 정신과치료 등읋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