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먼,“나 정죄하면 하나님이 실수한 것”주장
감리교 원로 신학자
교단헌법 개정 요구
동성애 여 목사 케런 대먼에 대한 연합감리교 총회 재판 이틀째인 18일 감리교의 중견 신학자가 동성애자의 목회를 수용하는 교단헌법 해석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증인으로 참석한 은퇴 감리교 감독이자 교단 신학자인 잭 튜엘은“미 연합감리교 자체나 교단 헌법에 동성애 행위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양립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고 유추해석을 내렸다.
감리교단은 그러나, 튜엘의 증언은 교단 전체의 의사를 대변한 것이 아니라며 그가 단지 개인으로 증언했을 뿐 총회는 그와 같은 해석을 수용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튜엘은 자신의 견해가 전체 감리교단 목사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주장하고 내달 감리교 전체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표결이 있을 것이며 동성애 부분에 대한 교단 헌법의 수정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검사역을 맡고 있는 제임스 핀크바이너 목사는 재판의 초점은 대먼의 동성애 공개진술 자체에 맞춰져야 하며 교단 헌법의 수정이 아니라 현재 교단 헌법이 지시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원고측 증인으로는 단 한 명만 출석해 증언한 반면 피고측 증인으로는 지금까지 10명이 나와 동성애 문제뿐 아니라 인종문제까지 거론하며 대먼의 무죄를 변론했다.
대먼은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하나님은 나에게 목회의 소명을 확실히 주었지만 교단이 나를 정죄할 경우 이는 곧 그분이 실수했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대먼은 처음에는 가톨릭 신자로 사제가 되려했었지만 가톨릭이 여성 목회를 허락하지 않아 감리교로 개종했다고 밝히고“여성 목회자가 됐지만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또 다시 소명이 좌절될 위기에 서 있다”고 술회했다.
대먼의 유죄 평결은 13명의 배심원들 중 9명이 동의해야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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