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튼 지법, 병원 및 의사에 850만달러 배상 명령
의사의 과실로 인해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850만달러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병원과 해당 의사가 받아들였다.
벤톤 카운티 지법은 리치랜드의 캐드럭 병원과 마취전문의사 로버트 베리에게 재작년 11월 출산한 뒤 출혈 동맥을 잇는 간단한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받았다가 왼쪽 뇌에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이 된 킴벌리 존스(32) 여인에게 850만달러를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베리가 마취약을 투약한 후 존스의 혈압이 급속히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지 않았으며 진정제 투약으로 신체기능이 다 마비된 상태에서 산소호흡기를 떼 그녀를 불구자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캐드럭 병원은 루이지애나주에서 온 베리가 마약 전력이 있었다며 정규 의사를 찾기까지 임시로 일하고 있었던 그가 사고 당일에도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빼돌려 놓았던 마취약과 헛갈려 불상사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캐드럭 병원은 루이지애나주 보건 당국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둔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며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존스는 식물인간 상태로 부모들이 있는 미시간주 랜싱의 한 보양원에서 간병을 받고 있다.
보상금은 캐드럭 병원 보험회사에서 750만달러, 베리의 보험회사에서 1백만달러를 각각 출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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