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에 관계없이 후보를 뽑을 수 있게 한 워싱턴주의 일괄 예비선거 제도(Blanket Primary)를 살리려는 노력이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연방 대법원은 일괄 예비선거의 위헌 판정을 재고해 달라는 워싱턴주의 소청을 또다시 기각, 지난 70여년간 유권자들의 인기 속에 시행돼온 이 제도가 막을 내리게 됐다.
연방 대법원은 워싱턴주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에서도 시행돼온 일괄 예비선거 제도가 정당의 고유 권한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을 내렸었다.
주정부는 워싱턴주가 1930년대 일괄 예비선거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본인이며 이 제도가 타주와 달리 유권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이의 부활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지난달 아무런 설명 없이 이를 기각했으며 워싱턴주 농민협회가 다시 제출한 소청에 대해서도 지난 22일 역시 아무런 설명 없이 기각했다.
워싱턴 주의회는 일괄 예비선거제도 대신 루이지애나주의 예비선거제도를 본 딴 소위 ‘톱 2’제도를 채택했다. 예선에서 최고 득표자 두 명을 본선에 진출시키는 이 제도는 그러나, 게리 락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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