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 측, 대법원 상소 추진
워싱턴주 고등법원이 공동 운영협약(JOA)의 종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온 시애틀 타임스와 시애틀 P-I지의 싸움에서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타임스의 손을 들어줘 양 일간지의 결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고등법원은 킹 카운티 지법이 작년 9월 양 일간지의 JOA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한다며 P-I지의 소유주인 허스트 사의 주장을 받아드린 판결은 문제가 있었다며 3명의 판사가 만장일치로 JOA를 타임스에 유리하게 개정하든지 아니면 파기하도록 22일 판시했다.
타임스는 고등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앞으로 JOA 계약 약관을 조정, 두 신문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지만 불가피하면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스트 사는 시애틀 지역의 신문시장을 독점하려는 타임스의 노림 수를 최대한 막기 위해 이번 고등법원의 패소에 굴하지 않고 다시 주 대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스트 사는 작년 4월 타임스가 주장하는 2000년도 손실은 종업원 파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가능한 3년 연속 수익 감소 조항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카운티 지법으로부터 승소를 얻어냈다.
타임스는 현재 JOA에 따라 P-I지의 인쇄, 배달, 광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 손실이 늘고 있다며 JOA의 파기가 아니면 파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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