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고속도로 순찰대(CHP) 대원이 상스러운 행동을 했다고 불평을 접수했던 2명의 항공기 승무원이 거짓말을 한 혐의로 24일 재판정에 섰다.
리타 제이머슨씨와 킴벌리 리드씨는 지난 2000년 2월 10일 비행을 끝내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서 리노에 있는 집으로 가던중 배커빌 인근에서 CHP에 의해 정지당했다.
당시 차를 정차시킨 짐 토드 CHP 대원은 상의 주머니에 소형 카세트 녹음기를 갖고 있었으며 대화내용을 녹음했었다.
토드 대원은 과속중인 차를 적발해 차량을 세운후 알콜 냄새가 나 운전자인 리드씨를 차에서 내리게 해 음주운전 테스트를 실시했다. 리드씨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과속으로 티켓을 발부받았다.
제이머슨씨의 남편은 며칠후 CHP에 불편접수 편지를 보냈으며 CHP는 접수 양식을 보내면서 거짓을 말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함께 보냈다.
제이머슨씨는 양식에 따라 불평을 접수시켰으며 CHP는 자체 조사결과 토드 대원에게 잘못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경찰등에 대한 거짓 증언에 대한 기소 법안은 1991년 로드니 킹 사건이후 경찰등에 대한 불평이 크게 증가하면서 만들어 졌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전미인권협회(ACLU)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 경찰의 잘못에 대해 시민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억압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CLU는 이같은 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솔라노 카운티 고등법원은 제이머슨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나중에 판결을 뒤엎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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