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코사는 이번주 자사의 새크라멘토 점포와 버뱅크 점포 앞에서의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 모으기 캠페인’은 스토어 앞에서는 어떤 정치적 목적의 집회나 판매행위를 금지한다는 사측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14일 내놨다. 코스코사의 법률고문 카렌 레이니스 변호사는 지난 12일과 13일 버뱅크와 새크라멘토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서명 캠페인은 양측 점포의 책임자의 판단 오류였다며 “그같은 목적의 집회는 가게 안에서 가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코스코사는 주지사가 추진중인 종업원 상해보험 개혁안에 반대하는 측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앞으로 이들이 30분간 스토어 앞을 비슷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스코측은 지난 6년 동안 자사 앞에서의 영리적 판매행위나 자선단체의 비영리적 비즈니스를 금지한다는 내규에 대한 법정 투쟁을 벌여왔으며 계속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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