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원 위원회가 26일 오리 간으로 만든 별미 포이그라(foie gras)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포이그라는 간을 키우기 위해 오리나 거위의 목에 대롱을 집어넣고 억지로 음식물을 투입하는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 주상원 상업·직업위원회는 이같은 방식을 거쳐 제조된 포이그라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건당 최고 1,000달러를 물리는 법안을 승인, 본회의로 넘겼다. 그러나 포이그라 금지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며 설사 법으로 확정된다 해도 포이그라업계가 판금조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7년반 동안 시행이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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