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총을 가져와…”쓴 고교생
실형복역후 주대법에 상고 심리중
폭력적인 시(poem)도 실제 협박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27일부터 심리하는 케이스의 ‘특별한 화두’다. 1999년의 컬럼바인 고교 총격참사로 전국이 아직 떠들석한 시점인 2001년 초 당시 15세의 샌타 테레사 고교생 조지 T.(현재 샌호제 거주)가 자신이 쓴 폭력적 내용의 시로 인해 유죄선고를 받았던 케이스가 항소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데스크로 이날 올라왔기 때문.
조지 T.는 지난 2001년 3월 ‘학교에 총을 가져와서 영어우등생반의 두명에게 줬다’는 내용이 포함된 시를 써서 한 여학생에게 보여준 2일후 집에서 체포된 후 청소년 재판에서 90일 실형을 받아 복역했다.
그의 체포는 그와 같은 나이의 남학생이 샌디에고 카운티의 고교에 총을 가져와 2명을 살해하고 13명에게 총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후 11일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와 그의 시 내용, 행간 의미등은 전국 언론과 문인, 단체들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조지측은 그동안 유죄 판결을 번복하기 위해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샌타클라라 카운티 항소법원은 하급법원의 유죄판결을 그대로 지지했다. 그러자 다시 주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27일 시작된 주대법원 심리에서도 폭력적 시가 실제 협박과 같은가에 대한 대법원 판사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케이스의 최종판결을 90일내에 내리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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