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 한인회(회장 정미호)가 필라 시로부터 한인회관 부동산 세금 면제(Real Estate Tax Exemption) 조치를 받아 앞으로 한인회 재정 관리에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필라 시 세금 개정 위원회 부동산 평가 팀(팀장 테레사 위코프스키)은 지난 주 공청회를 열고 ‘2004년부터 필라 한인회가 한인회관 건물을 소유하는 한, 그리고 한인회관이 한인회 고유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한 필라 시에서 부과하는 부동산 세금을 완전 면제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한인회가 필라 시 정부로부터 이 같은 비영리 단체의 혜택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필라 한인회는 작년 말 노스 이스트 필라 6101 라이징 선 에비뉴에 있는 3층 규모의 건물을 39만 달러에 매입한 뒤 박영근 이사장(변호사)을 통해 필라 시에 한인회관은 비영리 기관이므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했었다.
박영근 이사장은 지난 27일 전화 통화에서 그 동안 필라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에게 부여되는 각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한인회관을 새로 구입하면서 관련 서류를 일제히 정비해 먼저 필라 시로부터 부동산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필라 시 정부와 펜 주 정부로부터 각종 그랜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번 필라 시 정부의 조치로 한인회는 당장 올해부터 부동산 세금 1만 2,000여 달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인회관 건물에 대한 작년도 부동산 세금은 9,000여 달러가 부과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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