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계 적극 대처
한인의류협회‘AB633대처 부서’설치
한인 의류업계가 전담위원회를 구성, 하청업체가 종업원에게 임금을 체불했을 경우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주 노동법 AB633에 대한 적극 대처에 나선다.
한인의류협회(회장 최대호)는 29일 JJ 그랜드호텔에서 2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집행부 산하기구로 ‘AB633 특별활동부서’를 신설했다. 이사회는 이날 5명의 발기인을 선임한 데 이어 다운타운 도매업주들을 중심으로 회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의류협회 최대호 회장은 “최근에도 하청업체 종업원 25명이 원청업체를 고발해 6개 회원사가 수만 달러의 벌금을 무는 등 AB633의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도매업주들이 나서서 이 법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활동부서는 7월 중순까지 기본조직을 형성, 그간 협회가 추진해온 AB633 관련 활동을 전담해 변호사와의 미팅, 노동청 관계, 회원사에 불리한 케이스의 경우 펀드 조성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또 ‘LA 페이스’ 상가의 입주 예정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상조회가 조속히 결성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해당 업주들의 상조회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김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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