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지역 주택구입
계약체결 즉시 신고해야
이민 연조가 깊어지고 부가 축적되면서 미주 한인들의 한국내 부동산 구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출장을 갔을 때 또는 은퇴후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 경우도 있고 투자 수익을 겨냥한 경우도 있다. 한국의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관련 법을 알 필요가 있다.
주택거래 신고제도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에서 주택을 샀을 때 취득자가 거래가격 등 계약 내용을 계약체결 즉시 시 군 구에 신고하는 것으로서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주택법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1개월간 1.5%이거나 3개월간 3% 또는 1년간 전국상승율의 2배인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주택거래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내의 모든 주택거래가 신고대상은 아니고 전용면적 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 전용면적이 1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연립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구역안에 있는 아파트나 연립주택만이 신고대상이다.
또는 매매나 교환거래가 신고대상이므로 증여 등 대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나 신규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도 신고대상 거래에서 제외되어 있다.
위와 같은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위와 같은 적용대상 주택을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당사자, 계약일, 거래대상주택의 소재지,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이전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과 기한을 주택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내용은 정부 전산망을 통해 국세청 및 등기소에 제공돼 실거래가로 취득 등록세 과세자료로 쓰이고 관계기관에서 양도소득세, 상속 증여세 과세자료로도 활용한다.
주택거래신고를 늦추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취득세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의 벌칙이 있다.
장시일 <한국법 변호사>jsi@jpatlaw.com (213)380-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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