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주, 건물주 상대 소송
타운내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입자가 건물주의 부당 비용 청구를 이유로 건물주와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윌셔와 알렉산드리아(3377 Wilshire Bl.)의 한인소유 상가에서 지난 2001년 9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커피샵을 운영해온 업주 강모씨는 ▲계약위반 ▲부정 은폐 ▲잘못된 정보제공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의도적 방해 ▲가주 공정거래법 17200조 위반 등 10가지 이유를 들어 건물주 김모씨 부부와 이 건물 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LA수피리어 법원에 제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건물주 김씨는 강씨가 지난해 12월 비즈니스를 팔게 돼 리스양도를 요청하자 리스계약서에도 없는 파킹비 미지급 명목으로 3만달러를 요구, 에스크로 비용에서 이 액수를 받아갔다.
그러나 건물주는 리스계약서나 영업기간 중 매달 보내온 스테이트먼트에서 파킹비에 대해 명시한 적이 없으며, 만약 파킹비 추징이 사실이라면 건물주가 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의무태만 또는 업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의도적 은폐라고 강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강씨는 또 3377 윌셔 건물의 테넌트에게 이 같은 파킹비가 부과된 적이 없다면서 건물주가 의도적으로 바이어와의 매매를 방해하려 했으며, 가주 공정거래법 17200조항을 위반했다며 금전적·정신적·감정적 피해 및 소송비용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원고측 부동산법 전문 그레고리 백 변호사는 “리스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영업기간 내내 언급도 없었던 파킹비를 양도 수수료 명목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타운 상권에서 암묵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키머니 실태에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타운의 유명의사인 것으로 알려진 건물주 김모씨는 이에 대한 대답을 기피했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