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특별법 12일 헌법소원 청구
신행정수도 건설 논란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법리적 판단에 맡겨질 전망이다. 헌재가 과연 행정수도 이전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헌법소원의 핵심 쟁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인지 여부이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공청회, 청문회 등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서울시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등 입법 절차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도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충분한 여론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수도 이전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붙여 전체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은 국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려 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국민투표 대상인지,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 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어떤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지는 대통령의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며,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청구인측은 또 행정수도 이전이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기본권 침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지, 이들의 이해가 국민 전체 이해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지가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에는 ‘기본권을 침해 받은 자’로 헌법소원 청구 자격요건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청구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헌재는 본안을 심리할 필요 없이 사건을 각하(却下)하게 된다.
청구인측이 내기로 한 특별법 시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지도 관심거리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본안과 달리 가처분 신청은 5명 이상만 찬성하면 인용된다. 통상 가처분 신청은 사안의 성격상 신속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안 심리 전에 결정이 내려지지만, 별도로 결정하지 않고 본안 결정 때 함께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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