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 시키면 한병 공짜” 불법-옆가게서 술 빌려와도 안돼
엄격한 주류통제법 살펴보니…
‘식당에서 주인한테 술 권하지 마세요.’
가주 주류통제법에는 일반인의 상식과 다른 조항이 많다. 위반 사실 적발시 주당들은 별다른 제재를 안 받지만, 업주들은 심할 경우 면허도 박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식 음주문화와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은 ‘바텐더를 제외한 종업원과 주인이 업무중 술을 마실 수 없다’와 ‘종업원과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권할 수 없다’는 내용.
‘종업원과 주인이 업무중 술을 마실 수 없는’ 조항을 위반하면 15일 면허 정지를 당할 수있으며 ‘손님에게 술을 권하는’ 조항을 위반하면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한 업주는 “손님과 주인, 종업원이 술 한잔씩 주고받으며 정을 쌓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에 마켓에서 양주를 사면 추가로 시계나 지갑등 선물을 주는 것도 불법이다. ‘양주 한 병 당 사은품은 병 당 5달러를 넘길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사은품 한도액은 와인의 경우 병 당 1달러, 맥주는 겨우 25센트에 불과하다.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는 조항은 이 외에도 많다. ▲식당에서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에게 맥주나 와인을 주는 행위 ▲술이 떨어졌을 때 옆 업소에서 술을 빌려오는 행위 ▲시음장에서 고객에게 술을 2잔 이상 권하는 행위 ▲술 한 병 시키면 한 병은 공짜라고 광고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주류통제국 관계자는 “주류통제법이 만들어질 때 와인협회의 로비가 강력히 반영돼 한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조항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요식업 협회 이기영 회장은 “소주의 주종을 와인으로 바꿨을 때처럼 관련 한인단체가 역량을 모으면 문화적 차이 때문에 겪고 있는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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