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판매 처벌규정 완화위해
3개 단체 회원 500명 이상 참석
한인 입장·의견 직접 전달키로
주류판매 처벌규정 완화를 위한 한인단체들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식품상총련가주지부(회장 김복기)·LA한인요식업협회(회장 이기영)·재미한인주류협회(회장 김희갑)는 7월 마지막 주에 주 주류통제국(ABC) 제리 졸리 국장을 초청, 세미나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인 단체들은 간담회를 통해 한인사회의 입장을 국장에게 직접 전달할 계획이다.
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이번 행사에는 3개 단체에서 500명 이상의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처벌규정 성문화 과정에서 문화적 차이에 따른 불이익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BC 스캇 서 수사관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ABC 고위 관계자가 빠른 시일 내에 한인사회를 방문해 한인 관계자와 만날 것”이라며 “한인사회의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12, 13일 각 단체 명의로 ‘주류판매 처벌규정 성문화에 대한 의견서’를 ABC에 제출했다.
각 단체는 “36개월 사이에 미성년자에게 3회 이상 술을 판매할 경우 면허를 완전 취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미성년자 주류판매 처벌규정이 너무 가혹하다며 이 규정의 완화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많은 한인 업주들이 영어가 서툴어 ABC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다 가짜 신분증을 쓰는 청소년이 많은데 1차 적발부터 15일간 영업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1차 적발시는 경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류협회 김희갑 회장은 “한국 음주문화에서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이 손님에게 술을 받아도 안된다는 규정 등은 불합리하다”며 “우선 간담회 때 의견을 전달하고 의견서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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