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의 7월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잔 임 변호사의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피땀흘려 늘린 재산·기업 물려 주려면 미리 준비를”
한인들이 각종 신탁 위원회를 비롯한 자산 보호 트러스트를 설립해 종합적으로 상속에 미리 대비하는 ‘통합 계획’(Integrated planning)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잔 임 LRK로펌의 대표 변호사는 12일 열린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원철) 7월 세미나에 초청 강사로 참석, 통합 계획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갖고 “한인 이민 역사는 깊어진 만큼 부의 축적도 성장했지만 제대로 된 상속과 비즈니스 승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통합 계획이 필요한 이유를 ▲예기치 못한 채무 발생으로 인해 자산이 날아갈 경우 ▲후계자를 지정하지 못한 채 창업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언권과 보호자를 확인하는 데 드는 불필요한 시간 소비 등을 들었다.
임 변호사는 “이를 통해 한인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불의의 사고로 인해 모두 날려버리지 않을 수 있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산 보호, 비즈니스 상속, 유산 상속 등 세 가지 계획을 통합해서 설계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통합 계획의 실천 방안으로는 ▲각종 신탁 위원회를 비롯한 자산 보호 트러스트 설립 ▲정관에 규정 표기, 투표권 확보 등을 통한 경영권 승계 ▲생명보험 신탁 위원회 설립 등이 제시됐다.
임 변호사는 “통합 계획을 미리 잘 세우면 앞날의 전망이 밝은 사업을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며 “상속과 증여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액수도 합법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원철 회장은 “앞으로도 각종 세미나를 통해 한인들이 그 동안 축적한 부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또 부모 세대들이 일궈놓은 기업을 2세들이게 효과적으로 계승시켜줄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는 23일부터 이틀간 퍼시픽 팜스 리조트에서 상속 관련 워크샵을 개최한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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