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기업국, ‘고리사채 면허박탈’관련 주의 당부
주 기업국은 한인 타운의 사채업자 김광태(타운 뱅콥 펀딩 코퍼레이션 대표)씨가 19일 융자 라이선스를 박탈당한 것과 관련, 한인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섀드 볼치 기업국 대변인은 20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볼치 대변인은 ‘약탈적 융자’(predatory lending)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융자회사나 브로커가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고 처벌 등을 받은 적은 없는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하고 ▲이자, 상환기간 등 융자 조건이 적법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은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기업국 웹 사이트(www.corp.ca.gov)에서 얻을 수 있다.
볼치 대변인은 “김씨가 자신이 돈을 직접 빌려주기도 하고 제3자의 론을 알선하기도 했다”며 ▲20만달러를 빌린 고객에게 무려 월 1,800달러의 수수료를 물린 행위 ▲론이 나온 뒤 15일 내로 첫 페이먼트를 요구한 행위 ▲케이스에 따라 200%의 살인적 이자를 받은 행위 등이 모두 불법이었다고 말했다.
볼치 대변인은 “많은 한인들이 김씨에 의해 수년간 피해를 당했다”며 추가 조사를 벌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숫자와 조사 시작 동기 등을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국은 이번 라이선스 박탈이 일단 김씨가 론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혀 추가 조치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기업국은 몇 개 케이스를 샘플로 조사한 결과 김씨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우드 기업국 커미셔너는 “약탈적 융자는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정적 짐을 지운다”며 “캘리포니아에서는 이같은 불법 행위가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기업국은 모기지 융자는 물론 소비자 및 상업용 론, 투자, 에스크로, 프랜차이즈 등의 비즈니스를 감독하고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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