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소비자보호법 연방의회 통과
‘우유·달걀·땅콩’등 기재해야
앨러지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은 레이블에 반드시 해당 원료를 표시돼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 앨러지와 소비자 보호법’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2006년 1월1일 발효된다. ‘식품 앨러지와 소비자 보호법’은 앨러지를 가장 많이 유발시키는 8대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반드시 그 성분을 레이블에 쉽고 일반적인 언어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8대 원료는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 어류, 조개류, 밀, 콩이다.
니타 로웨이 하원의원과 짐 그린우드 하원의원이 지난해 3월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20일 연방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니타 로웨이 의원은 “앨러지로 고생하는 1,100만명 이상의 미국인들과 그 가족이 이 법안의 혜택을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연방 식품의약청(FDA) 레스터 크러포드 커미셔너도 “이 법안은 우유(milk)에서 추출한 단백질인 건락소(casein)를 포함했을 경우 레이블에 ‘casein’이 아닌 ‘milk’로 표기하도록 규정해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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