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돈 개인 은퇴구좌서
벌금없이 쓸수있는 항목
개인 은퇴구좌(IRA)에 넣어 놓은 돈은 59세 반이 넘어서 꺼내 써야 10% 벌금 없이 쓸 수가 있다. 그러나 급하게 돈 쓸 용처가 생기면 59세 반이 안됐더라도 특정 용도를 위해 꺼내 쓸 수는 있다. 이 몇 특정 용도는 인출액에 대한 10% 벌금은 면제되지만 인출액에 대한 소득세는 납부해야 한다. 벌금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용처는 다음과 같다.
◆의료비용
소득의 7.5%가 넘는 의료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개인 은퇴구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면 연소득이 7만5,000달러인 납세자가 의료비용을 5,625달러 이상 지출했다면 이 이상 액수에 대한 것은 벌금 없이 IRA 구좌에서 꺼내 사용할 수 있다.
◆대학 학자금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손녀의 대학 학자금을 위해 IRA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벌금이 없다. 그러나 대학 학자금을 위해서는 일반 IRA보다 세금이 없는 교육 IRA가 더 바람직하다.
◆주택
지난 2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IRA에서 1만달러까지만 주택 다운페이먼트용으로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일반 비용
59세 반이 되지 않았더라고 매년 일정액은 벌금 없이 IRA 구좌에서 꺼내 쓸 수 있다. 그 상한선은 연방국세청이 정하는 예상 수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인출 상한선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한선을 넘어 인출하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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