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통과된 주민발의안으로 주지사로 하여금 암이나 기형아 출산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의 리스트를 매년 업데이트해 발표하도록 한 것이 골자. 현재 리스트에는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퍼크와 다른 화학약품을 포함 약 700종 이상의 물질이 올라 있다. 퍼크는 1988년 4월 리스트에 포함됐다. 이 법은 또 여기에 포함된 물질을 사용하면서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들이 업소내 부착한 경고문과 신문광고 등을 통해 발암과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소송 60일전 통지서를 무시할 경우 재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합의가 유리하다는 것이 캘리포니아 세탁협회의 조언한다. 법정에서 법 위반 판결을 받을 경우 업주는 최고 위반 일수당 2,500달러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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