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의대강사에 300만달러 보상 평결
UCLA의대 강사로 재직중 성차별과 그를 시정하려는 과정에서 다시 보복조치를 받았다며 UC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전직 의대강사 재넷 코니(40)에게 295만달러의 보상금 평결이 내려졌다.
LA타임스는 5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의 배심원단은 UCLA가 교수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코니에게 차별을 했던 것과 시정을 요구하던 그녀에게 보복차원의 조치를 한 것에 대해 그같은 보상을 하라고 평결했다고 보도했다.
재판기록에 따르면 코니는 노인정신의학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후 UCLA 신경정신과와 병원에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재직했다.
그녀는 수퍼바이저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신을 조교수로 승진시키지 않았고 그를 항의하자 보복 조치를 내렸다며 2003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UC측은 그녀가 정교수가 되기 위한 노력이나 기회, 또 절차를 밟지 않았던 것이라며 평결에 불복,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니는 현재 웨스트 LA소재 사립대학에 재직중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