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속 유도에 효과
<문> 47세의 의사로 4명의 풀타임 직원을 두고 있다. 주식시장이 한창 상승할 때 주변의 권유로 SEP-IRA를 오픈하고 지금까지 은퇴 자금을 불입하며 세금공제를 받아 왔는데 직원이 증가해 불입해줘야 하는 금액이 다소 부담스럽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
<답> 현재 불입하고 있는 SEP-IRA(Simple Employee Pension)는 본인의 연간 수입 가운데 25%까지 은퇴자금으로 불입할 수 있으며 한도액은 최고 4만1,000달러까지이다(2004기준). 비즈니스 은퇴플랜 중 third party administrator 없이 가장 간단히 설립하고 관리 할 수 있는 플랜 중 하나로 5-6년 전까지만 해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3년 이상된 종업원이 있다면 오너와 같은 비율로 불입해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2001년 세금개정 후부터는 세제 혜택이 더 많은 플랜들을 선호하는 편이다. SEP-IRA는 일반적으로 가족단위 비즈니스에 적합하다. 의사라는 전문직에서 짐작하듯 고소득에 47세의 나이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리다면 Profit Sharing Plan을 고려해 볼만 하다.
Profit Sharing Plan은 현재 들고 있는 플랜과 마찬가지로 연 수입의 25%까지나 혹은 4만1,00달러의 불입 한도액은 같지만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불입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데다 SEP-IRA에는 없는 vesting schedule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즉 SEP-IRA는 불입금을 불입하는 순간 종업원의 소유가 되어 직장을 떠날 경우 불입금액 전액을 종업원 개인 은퇴 구좌로 이전시킬 수 있는데 비해 Profit Sharing은 vesting schedule에 의해 0%, 20%, 40%, 60%, 80%, 100%씩 근무연수에 따라 찾아갈수 있는 금액을 미리 정해 놓을 수 있다. 예를 들면 2년 근무하다 그만두면 총 불입금의 20%, 5년 근무하다 그만두면 총 불입금의 80%까지 찾아 갈 수 있다. 유능한 직원일수록 스카웃 제의를 받게 되는데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되기도 한다.
연 1,000시간 이상씩 2년 이상 근무한 21세 이상의 직원이면 의무적으로 플랜에 가입해 주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일관적인 비율이 적용되는 SEP-IRA에 비해 한결 유리한 불입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현재 플랜에서 종업원들에게 들어주는 불입액이 부담이 된다면 그 비율 조정이 충분히 가능한데 자세한 수치는 귀하와 직원들의 나이, 직급, 수입, 근무 연도등에 따라 계산된다. Profit Sharing Plan은 매년 IRS에 파일링 되어야 하는데 TPA가 그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세금공제가 된다.
비즈니스 은퇴플랜을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자신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는 것이다. 다른 비즈니스에 좋은 플랜이라고 해도 정작 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라 이 <재정상담가>(213)422-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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