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납부시한인 부동산세
올해 내면 총공제액 올라
올해 말로 기존 세제혜택(tax break)이 만료되거나, 세법 개정으로 인해 세금 산정방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올해 안에 실천하면 절세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을 USA투데이가 3일 소개했다.
▲결혼세금 감면=결혼한 부부에 대한 표준공제가 올해 9,700달러에서 내년부터는 1만달러(추정)로 오르도록 세법이 바뀌었다. 이는 독신 납세자의 표준 공제보다 두 배가 큰 것이다.
내년 세금 보고에서 기본 공제를 할 부부라면 올해 안에 손금 경비(deductible expense)를 많이 쓰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내년 1월분 모기지 페이먼트도 여유가 되면 올해 납부하는 것이다. 1월 납부시한인 부동산 세금도 올해 내면 총 공제액이 올라간다.
▲교육비용 공제=교사들이 자비를 들여 교재를 구입한 것에 대해 250달러 공제를 해주는 게 올해도 유효하다. 이 세제 혜택은 경상비 이상의 공제이라서 꼭 항목 공제를 하지 않더라고 신청할 수 있다. 교재에는 책과 학용품, 부교재, 컴퓨터 장비 등이 해당된다.
▲판매세 공제=올해 차를 구입했거나 곧 구입할 계획인 사람에게 유리하다. 값비싼 물건을 구매할 경우 실제 낸 판매세에다 연방 국세청이 만든 세금표에 기재된 금액을 합쳐서 공제할 수 있다. 영수증 보관을 잊지 말자.
▲차 기부=내년부터는 차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실제 경매에서 처분된 가격만큼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는 기부한 차의 장부상 가치를 다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차를 기부할 계획이라면 올해 하는 게 절세 방법이다.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세금 혜택=회사 운영주가 SUV를 사업 용도로 살 경우 비용 전체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12월에만 사면 신형 SUV 가격의 2만5,000달러까지, 그 나머지 가치의 최대 50%는 추가 감가상각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추가 감가상각비 혜택이 사라진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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