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월마트 상대 거액 손배소송
월마트에서 구입한 총으로 자살한 정신질환자 여성의 어머니가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소송을 낸 레이번 브레이시는 월마트 매장의 종업원이 총을 팔기 전 딸의 정신병력을 확인해 당연히 총을 팔아서는 안됐었다고 주장하며 미국 최대 소매체인을 상대로 2,500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했다.
지난 2003년 24세의 나이로 자살한 브레이시의 딸 샬리아 스튜어트는 조울증과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으며 자살하기 위해 총을 구입하기 전 다른 월마트 매장에서 정신병 처방약을 구입한 바 있다. 그녀는 당시 다른 고객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월마트는 총을 팔기 전 스튜어트의 신상을 확인했지만, FBI 데이터 베이스는 정신병력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튜어트의 이름을 위험명단에서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브레이시 가족은 월마트 총기부가 월마트 내부 안보 파일이나 약국 처방기록을 확인해 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인해 미국에서는 개인의 명예를 존중해 정신병 병력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주장과 총기 구입자의 신상을 확인하는 현행 절차의 유효성을 두고 다시 논란이 불붙고 있다.
현행 연방법은 약국 처방전 기록의 공개불가를 규정, 상점들은 총기 구입자격을 확인할 때 이 기록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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