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가 시내의 인도에서 벤더 영업을 대폭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소매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시의회는 긴급사항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시내의 도로를 벤더에 개방하여 1블럭에 6개까지 벤더를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 2,000개의 벤더 라이센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회의 방침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어 각계의 반대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우선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시행정부가 반대하고 있다. 지난주 개최된 공청회에서 시의 보건국, 소비자보호국, 경찰국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맨하탄의 미드타운과 다운타운, 플러싱 중심가 등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길거리에서는 심각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데 벤더 영업이 이러한 교
통혼잡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길거리 벤더가 파는 음식물의 위생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된 적이 있으며 쓰레기 등 거리의 청결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뉴욕시경은 벤더를 개방할 경우 거리의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력이 분산되기 때문에 테러 방지와 치안유지 활동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우기 요즘 뉴욕시내의 소매업은 불경기로 인한 매출 감소와 렌트 및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로 인해 매우 부진한 상태이다. 그런데 벤더 영업이 확대되어 이들이 싼 가격으로 손님을 빼앗아 갈 경우 가게에서 영업하는 소매점포는 더욱 타격을 받아 업주들의 피해 뿐 아니라 종업원의 실직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한인들이 주로 하고 있는 델리, 간이식당, 잡화, 주얼리, 선물용품 등은 벤더 영업으로 인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뉴욕 소기업총연합회와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는 이미 지난 달 이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혔는데 참으로 지당한 일이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고 시민생활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벤더를 확대하려는 시의회의 기도는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시의회는 벤더 영업 확대법안을 당장 집어치우기를 권한다. 만약 시의회가 계속하여 이 법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시행정부는 이를 강력히 저지해야 하며 한인소상인서비스센터 등 민간단체들이 총력을 다해 법안 반대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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